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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국민의 노후 대책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입기관과 수령나이는 몇살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할께요. 

 

 

국민연금 A to Z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먼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최초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으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된 내용으로,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10년간 국민연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10년동안 납부 후에는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을 내는 기간이 길 수록 수령하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단, 국민연금 납부를 제 때에 맞춰서 내지 못하며 연체금이 발생하여 결국엔 국세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로 해지가 불가하지만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또는 60세가 넘었지만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도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본인의 가입기관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액, 그리고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하게 됩니다. 수령액 계산공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46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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